로또 당첨금은 '기타소득'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.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 비중이 커서, 세전 당첨금과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(세후 실수령액)은 꽤 차이가 납니다.
로또 당첨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는 '분리과세'라,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로 다시 정산할 필요가 없습니다. 즉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나면 세금 문제는 끝납니다.
당첨금 세율 — 3억을 경계로 나뉜다
복권 당첨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나뉩니다. 3억원 이하 부분은 22%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,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3%(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)가 적용됩니다.
여기서 중요한 건 '초과 누진' 방식이라는 점입니다. 3억을 넘겼다고 전액에 33%가 붙는 게 아니라, 3억까지는 22%, 3억을 넘는 부분에만 33%가 붙습니다.
실제 계산 예시 (1등 20억원)
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고 해봅시다. 세금은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.
- 3억원 이하 부분: 3억 × 22% = 6,600만원
- 3억 초과 부분(17억): 17억 × 33% = 5억 6,100만원
- 총 세금: 약 6억 2,700만원
- 세후 실수령액: 20억 − 6억 2,700만원 = 약 13억 7,300만원
소액 당첨은 세금이 없다
모든 당첨금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. 건별 당첨금이 일정 금액(대체로 200만원)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아, 4등(5만원)·5등(5천원)은 세금 없이 그대로 지급됩니다. 3등도 회차에 따라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결국 세금이 크게 붙는 건 1등과 2등 같은 고액 당첨입니다.
당첨금은 어디서, 어떻게 받나
- 5만원 이하: 판매점에서 바로 현금 수령
- 5만원 초과 ~ 소액: 농협은행 지점 또는 판매점(한도 내)에서 수령
- 1·2등 고액: 농협은행 본점에서 신분증·통장 지참 후 세금을 뗀 실수령액으로 지급
- 지급 기한: 추첨일로부터 1년.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소멸되니 반드시 기간 내 수령
핵심 요약
- 3억 이하 22%, 3억 초과분 33% (초과 누진)
- 20억 당첨 시 세후 약 13억 7,300만원
- 4·5등 등 소액은 비과세, 세금은 주로 1·2등에 발생
-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, 수령 기한은 1년
참고
본 내용은 일반적인 복권 당첨금 기준의 참고용 설명입니다. 실제 세율·공제·비과세 한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실수령액은 아래 계산기로 금액을 직접 넣어 확인해 보세요.